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회계예규 2200.04-150 (1995.07.10)

회계예규 2200.04-150-1 (1998.08.10)

회계예규 2200.04-150-2 (1999.09.0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에 의한 설계보상 기준 및 보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비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제2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5분의7,15분의5,15분의3을 지급
2.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15분의 7 ,15분의5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3/1을 지급

제5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삭제 '98.8.10>

제8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50-1"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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