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7호, 1999.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부" 및 "국고"는 "투자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투자기관의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회계담당)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5. 일상경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경비취급담당
6.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
7.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담당
8. 재고자산·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간, 지출담당과 계약담당 또는 지출원인행위담당간에는 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과소한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결재무제표)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기관의 사장으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금의 지출) ①지급금의 지출은 채권자(공사·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여비·일상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2. 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면지역에 있는 기관이 지출하는 경우
4. 기타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일상경비의 지급)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안의 경비
5. 각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7. 지출담당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8. 각 사무소직영의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안의 경비
9. 업무추진비 
10.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11. 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2. 각종 수당과 사례금
13. 상여금
14.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료구입비 및 시험조사수수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의 범위안의 금액을 예정하여 지급할 것. 다만,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의 범위안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분할하여 지급할 것

제7조(선금의 지급)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기준일에 전출 또는 출장이 있거나 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급여
9.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10. 보조금 또는 부담금
11. 사례금
12. 투자기관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투자기관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③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입금하는 금융기관에의 급여입금은 급여지급일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④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미리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개산급의 지급)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소운영비
2.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또는 부담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5.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제9조(채권의 대손처리)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의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그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손충당금의 적립) 투자기관의 사장은 외상매출금·받을어음·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유사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투자기관인 경우의 채권액은 이를 제외한다.

제11조(국제입찰에 의할 투자기관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하는 투자기관조달계약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투자기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이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의하여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중전기 품목(HS 8504·8535·8537·8544)을 구매하는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을 준용한다
③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에서 정한 출판물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이를 조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원칙) ①투자기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규칙 및 관계법령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계약의 방법) ①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이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기관이 경쟁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3.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투자기관(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포함한다)의 사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투자기관이 그 자회사(당해 투자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당해 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투자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당해 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투자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4.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투자기관의 사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목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이 완료된 후 2년 이내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외에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제16조(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부대입찰) ①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연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투자기관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투자기관의 사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투자기관의 사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대가의 검사전 지급) 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투자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대가의 수납) ①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대부, 용역의 제공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투자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수출 또는 수출후 대금송금의 결제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재산의 매각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관의 사장은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투자기관으로서 당해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것이 투자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중 부동산인 제품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투자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투자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 또는 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투자기관의 사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다른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⑥투자기관의 사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그 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투자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투자기관의 사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다른 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는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투자기관의 사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을 통보받거나 그 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제5항의 규정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때에는 투자기관의 관계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투자기관조달계약과정에서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투자기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제26조(정부투자기관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정부투자기관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부조달협정 부록Ⅰ 부속서3에 열거된 기관중 투자기관외의 기관이 정부조달협정 및 양자간 협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투자기관조달계약과정에서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사·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조달청 및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지하고 재심청구된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제29조(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투자기관의 사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청구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행한다. 
②위원회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32조(심사)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투자기관의 사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청구인 및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재심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조정의 완료전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그 청구인 및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조정의 중지) 위원회에 재심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사유를 재심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조정) ①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의 취소·시정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준비와 재심청구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비용부담)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37조(시행세칙) ①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7조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6일 이전에 납부받은 입찰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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