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장비 목록 자료

본 건설기계장비목록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건설장비의 목록이며, 대한건설협회에서는 1999년도까지는 각 년도별로 해당년도초 전신환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년도초의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발표하였으며, 2000년도부터는 해당년도초 금융결제원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발표된 장비단가는 원화표시일때는 천원단위로, 외화표시 단가는 USD($)로 표기된다. 외화표시 장비단가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달러단가에 환율을 곱한 후 천원미만을 버린값(절사)을 적용한다.

총평균단가 를 구할때에는 국산장비의 합과 외산장비의 합(원화로 환산한 값의 합계)을 총 장비수로 나누어 구한다. 외,국산 평균단가를 별도로 구할때에는 국산은 총 국산장비가격을 국산 장비의 수로 나눈값을, 외산은 환산가격의 합을 총 외산장비의 수로 나눈값을 구하여 적용한다.

건설장비는 신규장비의 추가나, 기존장비의 삭제 및 국,외산장비로의 전환등으로 년도별로 장비의 종목수가 달라질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된 목록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준시점이나 비교시점에 해당하는 년도의 장비목록을 적용하면 된다.

단, '98년도 장비목록과 비교하여 '99년도 이후에는 장비수의 변동 및 국,외산장비로의 이동등, 변화가 매우 심하였으므로 '98.2.20이후 입찰공고분으로서 '98년도를 기준시점으로, '99년도 또는, 2000년도를 비교시점으로 기계경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재경부 지침(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99년도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643, '99.3.9])에 의해 적용하여야 한다.


 ※ '99년도 장비평균단가 산정시 특기사항(재경부 지침) 

'98.2.20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경우로서 '99년도에 물가변동을 할 때(기계경비를 국산/외산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99년도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643, '99.3.9)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야 하며, 1999년도 장비목록[표2]는 지수조정 물가변동시 회계통첩에 부합되게 장비목록을 재구성한 장비목록이다. 단, [표2]를 사용하려면 비교시점이 1999년도이고, 계약체결시점이 1998년이며, 입찰공고시점이 1998.2.20이후인 공사(국,외산장비 구분적용)의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나, 품목조정의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당해년도 장비목록과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수행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의 산출은,

가) 계약체결시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장비의 평균가격

나) 물가변동시의 지수는 '99 품셈상 국산장비중 계약체결당시 품셈상의 국산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만의 평균가격(즉, 계약체결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동일 국산장비만의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등락 비교 함.)

2) 외산장비 적용지수 산출은,

가) 계약체결시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 외산장비의 평균가격

나) 물가변동시의 지수는 '99 품셈상 외산장비의 합계액에 '98년도 외산에서 '99년도 국산으로 전환된 장비(45개)의 계약체결시 품셈상의 외화표시가격에 물가변동시 환율을 적용하여 더한 후 계약체결당시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가격(즉, 계약체결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동일 종목,외화가격에 각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등락 비교 함.)

다) 외산에서 국산으로 전환된 45개장비를 계약체결시의 외화가격에 물가변동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 함.

'99년도 품셈상 건설장비는 총종목수 552개(국:172,외:380)로서 '98년도 총541개(국:118,외:423)에 비해 11개(국:9개,외:2개)가 신규추가 되었고, '98년도 외산장비 중 45개가 '99년도에 국산으로 전환되므로서 종전방법으로 단순비교시 국산이 약 84.5%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산출되므로 재정경제부에서 별도의 장비가격 산출지침을 회계통첩으로 발표하였음.


>> 장비목록 자료 (대한건설협회 발표) <<

※ 2000년도에 발표된 장비목록은 1999년도 장비의 가격과 동일하고 국산장비가 2종 추가된 것뿐이므로 1998.2.20이후 입찰공고분 및 1998년도 계약분에 대해 2000년도 물가변동을 수행하려할 때에는 1999년도 장비[표2]를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999년도 물가변동시 기계경비가격 산정에 적용된 회계통첩을 2000년도에도 그대로 적용 함 : 재경부 유권해석 회제 41301-165, 2000.1.22)

※ 그러나, 1999년도이후 계약분은 1999년도[표1]과 2000년도 장비목록을 그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