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별 적용환율(년도초) 및 평균장비단가


1. 외산장비 적용환율 근거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편 제11장 기계경비 산정 11-1 건설기계의 경비산정 나.경비적산요요령-(4) 건설기계가격

- 건설기계가격(별첨 참조)은 국산기계는 공장도 가격(원)으로, 도입기계는 불화($달러)로 표시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환율, 즉 매매기준율)을 적용 시행한다. 단, 5%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적용환율 변경 근거자료 :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05-5, 1999.9.9)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건설기계 국산기계(원화표시)는 천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으며, 외산장비가격(외화표시)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1,000원미만은 절사한다.


2. 환율적용시 참고사항

1999년도까지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외산기계에 적용한 년도초환율을 외환은행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이 외국환은행장등에게 통보하는 기준(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발표하고 있다.

[ 계약체결 시점에 따른 기계경비 산정시 적용할 환율의 선정기준 ]

2000년도 이전 계약분(계약체결시점이 1999.12.31까지)에 대해서 2000년도이후에 물가변동을 수행하려할 때에는 계약체결시점의 기준인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시점의 전신환매도율과 계약체결시점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회제 41301-165, 2000.1.22)

단, 계약체결시점이 1999.12.31이후인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의 기준환율과 물가변동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1999년도까지의 계약분에 대해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할 때의 참고사항 ]

1) 전신환매도환율 적용시 어떤 은행이 외국환은행인가?

지금까지의 표준품셈에서는 "외국환은행(모든 시중은행이 외국환을 취급)이 고시하는 환율"이라 명시되어 있어 외국환은행(대부분의 시중은행)의 전신환매도환율을 적용하였으나, 은행별로 환율의 차이가 발생하였었고, 대한건설협회에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전신환매도율(송금보낼때)을 적용하였지만, 1999.9.9 재정부 회계예규(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개정으로 외산건설기계가격에 적용되는 환율을 금융결제원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적용환율이 통일되었다.

즉, 이전의 물가변동/설계시에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였지만, 1999.9.9 이후에는 기준환율을 적용함으로서 은행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기준환율"이란 금융결제원에서 결정하여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하는 재정환율이기 때문에 적용환율에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2)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할때 어떤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가?

은행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은 변동환율로서 1일중에도 수차례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각 외국환은행에서는 1일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개별적으로 적용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단 한차례의 고시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9회이상의 고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특정은행을 지목하여 원하는 일자의 환율을 찾는 경우에도 1회차(최초회) 고시환율과 최종회차 고시환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구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한국외환은행의 경우 인터넷사이트에 현재까지의 환율에 대해 해당일자의 1회차 (최초회차)환율과 최종회차 환율을 별도로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FOD(텔레뱅킹을 이용한 Fax On Demand)의 경우 보내주는 고시환율자료는 해당일자의 최종회차 고시환율 뿐이다. 또한, 외환시장에서의 당일환율도 시가(시장 Open시의 가격)과 종가(마감시 가격)가 있으며 시시각각 환율이 변동되므로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지 모호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임의의 날자에 대한 환율을 말할 때에는 최종고시환율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히 최초고시환율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일자의 최초고시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 참고 : 재경부 유권해석(회제 41301-997, 1999.4.8)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외화로 표시된 기계경비의 가격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은 건설 공사표준품셈상 년초 기계경비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이 타당하다."라 하였으므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년도초 발표하는 기계경비 산정시의 적용환율의 기준대로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3. 년도별 적용환율(년도초) 및 평균장비단가

년도별 총규격수(외산) 평균가격(천원) 기 준 일 적용환율(1$당)
2024년 국산 610 478,111 2024.1.2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 -
전체 610 478,111
2023년 국산 608 462,816 2023.1.4 1,267.3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 -
전체 608 462,816
2022년 국산 607 457,105 2022.1.3 1,185.5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 -
전체 607 457,105
2021년 국산 607 446,165 2021.1.4 1,088.0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 -
전체 607 446,165
2020년 국산 604 435,801 2020.1.2 1,157.8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 -
전체 604 435,801
2019년 국산 350 122,676 2019.1.2 1,118.1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299 767,556
전체 649 419,778
2018년 국산 349 122,420 2018.1.2 1,071.4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299 734,001
전체 648 404,616
2017년 국산 346 121,599 2017.1.2 1,208.5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298 830,001
전체 644 449,400
2016년 국산 342 119,960 2016.1.4 1,172.0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70 656,251
전체 712 398,651
2015년 국산 324 125,205 2015.1.2 1,099.2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93 592,107
전체 717 381,122
2014년 국산 310 103,592 2014.1.2 1,055.3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87 547,979
전체 697 350,332
2013년 국산 304 105,466 2013.1.2 1,071.1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86 557,624
전체 690 358,412
2012년 국산 301 103,573 2012.1.2 1,153.3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86 600,418
전체 687 382,732
2011년 국산 272 112,768 2011.1.3 1,138.9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91 586,047
전체 663 391,881
2010년 국산 266 109,056 2010.1.4 1,167.6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74 635,327
전체 640 416,596
2009년 국산 261 110,957 2009.1.2 1257.5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77 585,998
전체 638 391,663
2008년
(08.8.1이후)
국산 267 109,565 2008.1.2 938.2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71 443,321
전체 638 303,646
2008년
(08.8.1이전)
국산 264 109,800 2008.1.2 938.2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71 443,321
전체 635 304,660
2007년 국산 219 116,174 2007.1.2 929.6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78 395,112
전체 597 292,788
2006년 국산 214 100,028 2005.1.2 1,013.0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79 328,354
전체 593 245,360
2005년 국산 208 100,543 2005.1.3 1,035.6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79 335,680
전체 587 252,360
2004년 국산 201 74,376 2004.1.2 1,194.3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79 387,121
전체 580 278,738
2003년 국산 193 76,073 2003.1.2 1,187.8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77 228,801
전체 570 177,088
2002년 국산 193 77,756 2002.1.2 1,314.6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76 251,956
전체 569 192,869
2001년 국산 176 69,190 2001.1.2 1,259.7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82 230,122
전체 558 179,362
2000년 국산 174 69,511 2000.1.4 1,134.50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외산 380 205,117
전체 554 162,526
1999년 국산 172 70,250 1999.1.2 1,213.70
외산 380 219,436
전체 552 172,951
1998년 국산 118 38,077 1998.1.3 1,780.50
[조달청기준:1,370.5]
외산 423 294,905
전체 541 238,887
1997년 국산 116 38,722 1997.1.3 847.90
외산 422 135,199
전체 538 114,397
1996년 534(419) 105,344 1996.1.3 777.70
1995년 529(415) 106,512 1995.1.3 791.80
1994년 528(415) 108,983 1994.1.3 810.40
1993년 520(413) 107,831 1993.1.4 789.70
1992년 493(411) 105,562 1992.1.3 763.80

※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의 2007년도분까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임.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1999년도까지의 건설장비 환율은 한국외환은행의 년도초일 대고객 전신환매도 최초고시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음.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1998년도초 기계경비 적용환율(1,780.5)과는 별도로 조달청에서 1998년도 설계기준으로 고시한 환율은 1,370.5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