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별 적용환율(년도초) 및 평균장비단가 |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편 제11장 기계경비 산정 11-1 건설기계의 경비산정 나.경비적산요요령-(4) 건설기계가격 - 건설기계가격(별첨 참조)은 국산기계는 공장도 가격(원)으로, 도입기계는 불화($달러)로 표시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환율, 즉 매매기준율)을 적용 시행한다. 단, 5%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적용환율 변경 근거자료 :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05-5, 1999.9.9)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건설기계 국산기계(원화표시)는 천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으며, 외산장비가격(외화표시)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1,000원미만은 절사한다.
1999년도까지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외산기계에 적용한 년도초환율을 외환은행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이 외국환은행장등에게 통보하는 기준(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발표하고 있다. [ 계약체결 시점에 따른 기계경비 산정시 적용할 환율의 선정기준 ] 2000년도 이전 계약분(계약체결시점이 1999.12.31까지)에 대해서 2000년도이후에 물가변동을 수행하려할 때에는 계약체결시점의 기준인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시점의 전신환매도율과 계약체결시점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회제 41301-165, 2000.1.22) 단, 계약체결시점이 1999.12.31이후인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의 기준환율과 물가변동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1999년도까지의 계약분에 대해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할 때의 참고사항 ] 1) 전신환매도환율 적용시 어떤 은행이 외국환은행인가? 지금까지의 표준품셈에서는 "외국환은행(모든 시중은행이 외국환을 취급)이 고시하는 환율"이라 명시되어 있어 외국환은행(대부분의 시중은행)의 전신환매도환율을 적용하였으나, 은행별로 환율의 차이가 발생하였었고, 대한건설협회에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전신환매도율(송금보낼때)을 적용하였지만, 1999.9.9 재정부 회계예규(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개정으로 외산건설기계가격에 적용되는 환율을 금융결제원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적용환율이 통일되었다. 즉, 이전의 물가변동/설계시에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였지만, 1999.9.9 이후에는 기준환율을 적용함으로서 은행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기준환율"이란 금융결제원에서 결정하여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하는 재정환율이기 때문에 적용환율에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2)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할때 어떤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가? 은행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은 변동환율로서 1일중에도 수차례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각 외국환은행에서는 1일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개별적으로 적용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단 한차례의 고시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9회이상의 고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특정은행을 지목하여 원하는 일자의 환율을 찾는 경우에도 1회차(최초회) 고시환율과 최종회차 고시환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구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한국외환은행의 경우 인터넷사이트에 현재까지의 환율에 대해 해당일자의 1회차 (최초회차)환율과 최종회차 환율을 별도로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FOD(텔레뱅킹을 이용한 Fax On Demand)의 경우 보내주는 고시환율자료는 해당일자의 최종회차 고시환율 뿐이다. 또한, 외환시장에서의 당일환율도 시가(시장 Open시의 가격)과 종가(마감시 가격)가 있으며 시시각각 환율이 변동되므로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지 모호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임의의 날자에 대한 환율을 말할 때에는 최종고시환율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히 최초고시환율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일자의 최초고시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 참고 : 재경부 유권해석(회제 41301-997, 1999.4.8)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외화로 표시된 기계경비의 가격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은 건설 공사표준품셈상 년초 기계경비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이 타당하다."라 하였으므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년도초 발표하는 기계경비 산정시의 적용환율의 기준대로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의 2007년도분까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임.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1999년도까지의 건설장비 환율은 한국외환은행의 년도초일 대고객 전신환매도 최초고시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음.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1998년도초 기계경비 적용환율(1,780.5)과는 별도로 조달청에서 1998년도 설계기준으로 고시한 환율은 1,370.5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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