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과 기계경비(적용환율 및 건설장비) - 건설계약연구원

지수조정 물가변동시에 반영할 기계경비부분은 전신환매도환율(또는, 기준환율)이 적용된 건설장비의 평균장비단가를 이용하여 기준지수와 비교지수를 산출, 등락을 비교하게 되며, 품목조정시에는 건설장비의 단가를 적용하여 기계경비를 산출하여 등락을 적용하게 된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매년도초에 당해년도 설계시 사용할 건설장비목록 년도초 적용환율을 발표한다.

이때에 발표된 장비목록은 당해년도 표준품셈에 수록되고, 모든 관급공사의 설계서 작성시 기계경비의 장비기준단가로 적용된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1999년도까지 매년도초 전신환매도환율은 한국외환은행의 고시환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본 환율이 외산장비의 원화환산에 적용되고 건설협회에서 매년도초 발표하는 당해년도 건설장비의 장비단가로 적용되었다.

2000년도부터 외산기계에 적용할 환율은 개정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05-5, 1999.9.9)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에 의해 재정경제부산하 지급결제전담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00년도부터 외산장비의 원화환산에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