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수란 무엇인가?


- 자료출처 : 한국은행-경제교실-경제지표해설
- 문 의 처 :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TEL(02)759-4350~59
- 자 료 원 :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 물 가 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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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관
2. 물가지수란?
3. 목적에 따른 물가지수 작성
4. 물가지수 작성방법
5.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6. 물가변동의 요인
7.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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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계(지수)의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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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관

물가란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나 오르고 내리는 정도가 제각기 다른 개별 상품의 가격을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말하는데, 그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수많은 개별 상품가격의 변동을 특수한 방식으로 평균하여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물가지수를 작성 이용한다.

개별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변동되듯이 개별 상품가격을 종합한 물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경제전체의 총수요와 총공급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변동된다. 따라서 물가의 변동은 공급측의 생산이나 수요측면의 소비, 투자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지수는 경제동향을 분석하거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초통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물가지수로는 국내생산자의 제1차거래 단계에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수출입물가지수,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이들의 소비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등이 있다.

2. 물가지수란?

물가는 개별 상품가격을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

오늘날의 경제사회는 모든 거래가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화폐경제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소비생활이나 생산활동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돈을 대가로 지급하여야만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우리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즉, 상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돈의 액수를 가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하는 상품중에는 콩나물,우유,두부와 같이 거의 매일 사는것도 있고 자동차,냉장고,텔레비젼과 같이 몇 년에 한 번 사는 것도 있다.

또한, 시장에서 주로 수요공급관계에 의해서 변동되는 가격은 그 오르내리는 방향이나 정도에 있어서도 제각기 다르다. 이처럼 개개의 상품은 생산활동이나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거의 모두 다르고 같은 기간중에도 상품에 따라 제각기 오르고 내리는 방향이나 그 정도가 다른데, 이를 하나로 종합하여 여러가지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개념이 물가이다. 즉, 물가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의 물가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 물가지수이다. 물가지수는 수많은 개별상품가격을 특수한 방식으로 평균하여 작성한 경제지표로서 어떤 기준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되는 시점의 물가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양시점간의 물가수준변동의 크기를 파악하게 된다. 물가지수는 흔히 우리의 체온을 재는 체온계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이 불편하면 먼저 체온계로 재어보고 열이 높으면 일단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처럼 물가지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다면 공급측의 생산이나 수요측의 소비 및 투자활동 등 국민경제의 움직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물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는 한 나라의 경제동향 분석이나 경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물가지수의 용도는 화폐의 구매력 측정수단, 경기동향 판단지표,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로 환산하는 데 필요한 디플레이터로서의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상품수급동향 판단자료의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만일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가 수중에 있는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돈의 가치 즉,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물가의 하락이 계속되면 화폐의 구매력은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의 변동에 따른 화폐의 실질적인 구매력변화를 측정해 보게 된다.

둘째, 물가지수는 경기판단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는 경우에는 수요증가에 의하여 상승하고 하강국면에서는 수요감소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이러한 경기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경기판단지표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1974~1975년 및 1979~1980년의 석유파동기에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물가지수를 경기판단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운 적도 있었다.

셋째, 물가지수는 디플레이터(deflator)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우리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다룰 때 이를 과거 어느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볼 필요성을 종종 느끼게 되는데 이 경우 물가지수를 이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액의 변동은 수량변동과 가격변동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계열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가격변동을 포함하지 않는 계열로 고칠 수 있다. 이 때 처음의 금액계열을 명목금액, 물가지수로 나눈 후의 계열을 실질금액, 이 때 사용한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제조업부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90년의 590,760원에서 1993년에는 885,398원으로 49.9% 상승하였는데, 그동안 물가도 올랐으므로 실질가치로 본 임금상승률은 이보다 적을것이다. 따라서 실질증가율을 계산하려면 1993년의 임금을 우선 1990년의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의 소비자물가지수가 21.7% 상승하였으므로 1993년의 임금 885,398원을 1990년가치로 환산한 실질임금은 727,525원(885,398/1.217)이 된다. 그러므로 이 기간중 실질가치로 본 임금상승율은 23.2%가 되어 단순히 명목임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의 49.9%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물가지수는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즉, 물가지수에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종합한 총지수뿐만 아니라 상품종류별로 작성한 유별지수도 있어 부문별로 상품수급동향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들어 과거 수년간의 공산품지수와 농림수산품지수를 검토한 결과 공산품지수는 안정을 유지하였는데 농림수산품지수가 계속 올랐다면 이는 공산품의 수급은 원활하지만 농림수산품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므로 농림수산품에 대한 국내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게 된다.

3. 목적에 따른 물가지수 작성

물가지수는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작성

최초의 물가지수는 1675년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라이스 본(Rice Vaughan)이 화폐론(A discourse of coin and coinage)에서 곡물,가축등 몇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1352년과 1650년의 물가를 비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 많은 변천과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통계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지수는 가장 오래된 경제통계의 하나로서 생산자(도매)물가지수의 경우 1910년부터 작성되어 왔다.

물가지수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작성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작성하는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등이 있다. 이밖에 GDP추계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산출되는 GDP디플레이터도 넓은 의미의 물가지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의 제1차거래 단계에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그 대상 품목의 포괄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동향이 반영된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목적지수라고 불리어진다. 지수작성에 사용되는 가격은 생산자출하가격 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출에 있어서는 가중치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상품의 가격동향을 조사, 지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조사의 어려움이나 지수작성기술상의 제약 때문에 상품군별로 가격변동의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지수를 작성하게 된다. 1995년 기준지수의 경우 당해품목의 거래액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거래액의 1/10,000이상이 되는 품목(서비스의 경우 전체 거래액의 1/2,000인 품목)으로서 소속상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고 가격시계열의 유지가 가능한 9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선정된 품목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로 분류되어 지수가 작성되며, 특수한 이용 목적을 위하여 품목의 속성이나 용도등에 따라 특수분류로 재분류되어 작성되기도 한다.

현행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업별 품목수 및 가중치, 그리고 1997~1998년 지수는<표 12-1>과 같다.

<표 12-1> 생 산 자 물 가 지 수(1995=100, 연평균기준)

분        류 품 목 수 가 중 치 1997 1998
총   지   수 949 1000.0 107.2 120.3

상   품 874 768.2 105.5 119.8
  농림수산품 60 66.1 103.5 107.5
  광 산 품 11 4.4 102.4 109.9
  공 산 품 796 664.9 105.7 121.0
    음식료품 및 담배 92 73.8 112.8 131.3
    섬유제품 및 의복 67 40.7 101.9 112.3
    가죽제품 및 신발 9 7.4 108.0 129.0
    목재 및 나무제품 14 7.0 104.0 119.6
    펄프,종이제품및출판물 38 28.3 105.3 126.6
    코크스 및 석유제품 19 44.2 150.7 207.3
    화학제품 127 66.7 97.7 115.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33 29.1 102.5 117.8
    비금속 광물제품 39 36.9 105.8 119.9
    금속1차제품 69 61.8 105.1 121.1
    조립금속제품 34 23.5 103.5 118.2
    일반기계 및 장치 103 83.0 100.7 108.9
    전기기계 및 장치 31 27.2 99.4 114.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44 42.1 90.4 93.9
    정밀기기 18 7.0 103.3 116.2
    운송장비 32 72.3 100.2 102.0
    가구 및 기타공산품 27 13.9 102.9 109.3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7 32.8 107.3 122.3
    서비스 75 231.8 112.6 121.8
특수
분류
식료품 138 115.2 105.7 117.8
식료품이외 811 884.8 107.4 120.6
신선식품 37 27.0 105.7 107.6
신산식품이외 912 973.0 107.2 120.6
에너지 17 71.2 133.0 172.6
에너지이외 932 928.8 105.2 116.2

한편, 생산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서 작성되는 가공단계별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품부문과 수입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로 가중치를 분할하여 각각 지수를 편제함으로써 단계별 물가파급과정과 국내 생산품뿐만 아니라 수입품까지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한 산업부문별 물가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물가지수이다. 가공단계별물가지수의 구성품목은 국산거래품 1,044개, 수입품 265개등 총1,309개이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가공단계별물가지수의 품목수 및 가중치, 그리고 1997~1998년 지수는 <표 12-2>와 같다.

<표 12-2> 가공단계별 물가지수(1995=100, 연평균기준)

분   류 품 목 수 가 중 치 1997 1998
원재료 77 67.70 119.0 143.6
  제조용 원재료 68 62.12 118.8 143.0
  건설용 원재료 3 0.58 99.1 102.0
  연  료 4 3.19 127.8 174.2
  기타 원재료 2 1.77 114.9 123.8
중간재 720 516.99 106.4 132.2
  제조용 중간재 498 352.96 102.3 127.2
  건설용 중간재 112 73.05 106.1 125.4
  연료.동력 19 49.31 133.3 172.2
  기타 중간재 91 41.67 110.0 138.4
최종재 512 415.31 105.9 121.1
  자본재 149 148.59 102.1 123.9
  소비재 363 266.72 108.1 119.5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로서 최종소비자 구입단계에서의 물가변동을 파악하여 일반 도시가구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 소비자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한 특수목적지수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대상품목은 1995년 기준지수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 도시가계의 1995년도 총소비지출액중에서 품목별소비지출액이 1/10,000이상의 비중을 가지는 50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선정된 품목들은 9대 비목으로 분류되어 비목별지수가 작성된다.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수 및 가중치, 그리고 1997~1998년 지수는 <표 12-3>과 같다.

<표 12-3> 소 비 자 물 가 지 수(1995=100, 연평균기준)

분    류 품목수 가중치 1997 1998
총  지  수 509 1000.0 109.6 117.8

식료품 171 302.9 107.9 117.3
식료품이외 338 697.1 110.3 118.1
  주거비 18 148.3 107.1 109.5
  광열.수도 8 41.1 121.2 151.6
  가구집기.가사용품 63 48.1 104.4 111.8
  피복 및 신발 54 81.9 102.9 107.1
  보건 의료 32 51.3 108.3 113.9
  교양.교양오락 88 159.9 113.8 117.7
  교통.통신 40 118.1 113.5 128.0
  기타잡비 35 48.4 111.8 121.7
상품
성질별
분류
상  품 374 514.0 108.0 118.5
  농축수산품 76 144.8 105.7 112.2
  공업제품 298 369.2 108.8 121.0
서비스 135 486.0 111.3 117.1
  집세 2 127.5 106.9 107.5
  공공서비스 47 131.4 112.1 122.8
  개인서비스(광의) 86 227.1 113.3 119.3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 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이다. 이는 주로 수출채산성이나 수입원가 변동 분석, 수출입물가지수 상호 비교를 통한 가격 측면에서의 교역조건 및 각종 경제지표 작성을 위한 디플레이터 적용등에 이용되고 있다.

수출입물가지수의 산출을 위한 가격조사 품목은 1995년 기준지수의 경우 1995년 통관기준 총수출입 품목중에서 선박,항공기등 가격조사가 곤란하거나 가격시계열의 계속적인 유지가 어려운 품목을 제외한 모집단금액의 1/2,000이상 거래비중을 갖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선정된 품목수는 수출 220개 품목, 수입 223개 품목이다. 품목별 조사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품목의 경우에는 거래관행에 따른표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격조사시점은 국내물가에 대하여 선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입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물가지수의 계약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계약통화지수와 이 계약가격에 그달의 환율변동이 반영된 원화지수 및 달러화지수의 3개 지수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중 원화지수가 주지수로 공표되고 있다. 따라서 공표되는 원화기준 수출입물가지수는 계약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원화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그에따른 등락을 보이게 된다.

현행 수출입물가지수의 산업별 품목수 및 가중치, 그리고 1997~1998년 지수는 <표12-4>와 같다.

<표 12-4> 수 출 입 물 가 지 수(1995=100, 연평균기준)

분    류 품 목 수 가 중 치 1997 1998

총 지 수(전품목) 220 1000.0 102.1 134.1
 농림수산품 9 14.0 104.7 124.6
 광산품 1 0.8 121.4 152.6
 공산품 210 985.2 102.1 134.2
    음식료품 9 15.9 114.6 150.8
    섬유.의복및가죽제품 47 182.8 111.9 159.0
    목재 및 나무제품 1 1.3 106.1 127.5
    종이 및 종이제품 4 11.4 99.3 112.0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41 140.4 102.4 121.1
    비금속 광물제품 2 6.2 115.3 132.8
    금속1차제품 19 83.1 100.1 134.0
    조립 금속제품 7 30.4 113.9 141.5
    일반기계및장비제품 24 110.6 112.9 145.9
    전기기계및장치제품 8 61.6 120.9 157.7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품 27 219.1 70.6 88.9
    정밀기계제품 3 11.9 113.5 147.4
    운송장비제품 7 91.4 119.9 169.0
    가구및기타공산품 11 19.1 127.0 184.8

총 지 수(전품목) 223 1000.0 110.3 141.4
 농림수산품 18 67.7 106.1 130.3
 광산품 8 132.3 132.4 149.9
 공산품 197 800.0 107.0 140.9
    음식료품 10 24.8 115.5 161.3
    섬유.의복 가죽제품 16 50.4 118.2 152.9
    목재 및 나무제품 4 14.4 118.5 151.0
    종이 및 종이제품 4 21.3 78.2 111.4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54 161.7 114.5 146.2
    비금속광물제품 5 14.3 111.8 139.3
    금속1차제품 28 117.5 104.5 140.4
    조립 금속제품 3 10.3 112.8 158.8
    일반기계및장비제품 28 173.0 103.0 136.4
    전기기계및장치제품 9 31.6 106.0 144.1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품 17 84.6 100.5 129.8
    정밀기계제품 9 48.2 108.9 143.5
    운송장비제품 4 25.2 109.1 162.5
    기타공산품 6 22.7 95.2 113.7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입가격을 조사 작성하는 것으로, 농가교역조건 산출 등을 통한 농촌경제동향 분석 및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특수목적지수이다.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133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작성하고 있으며 품목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69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306개이다.

GDP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GDP디플레이터는 GDP추계에 관련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국내거래가격 뿐만 아니라 수출입가격 변동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DP디플레이터는 가격변동을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가격에 의한 GDP를 불변가격에 의한 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산출되므로 엄격한 의미의 물가지수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998년 경상가격으로 나타낸 GDP는 4,495,088억원이고 1995년 불변가격으로 나타낸 GDP는 3,983,126억원이므로 1998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12.9((4,495,088/3,983,126)x100)가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물가지수는 그 작성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물가지수를 올바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수의 성격과 지수이용상의 한계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Core inflation이란 정형화된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석유파동, 이상기후, 제도변화 등)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하고 난 후의 기조적인 장기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Core inflation의 대표적인 측정방법으로는,
(1) 전체 물가변동중에서 일시적인 공급충격(식료품,에너지가격의 급변등)을 제거해 보는 방법
(2) 생산요소비용의 장기추세로 보는 방법
(3) 잠재인플레이션율(P*)에 의해 측정해 보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측정상의 용이성 등으로 (1)의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미국 노동부에서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제외한 지수를 Core inflation이라하여 원지수와 함께 매월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여 Core inflation을 측정해 본 결과 소비자물가에 비해 Core inflation이 안정적인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물가지수 작성방법

대표 선정품목만을 대상으로 물가지수를 작성
물가지수는 그 작성목적에 따라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변동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상품을 포괄하는 것이 좋겠으나 가격조사 및 지수작성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실제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표품목만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거래액이나 소비지출액 등을 이용한다. 즉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상품의 국내거래액을,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지출하는 소비지출액을,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중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준년도인 1995년중 국내에서 거래된 모든 상품의 총거래액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무역통계(관세청), 농림수산통계연보(농림수산부), 투입산출표(한국은행) 및 각종 관련통계를 이용하여 추계한 결과 재화와 서비스가 각각 296조원, 89조원이었고 재화의 경우 1/10,000인 296억원이상, 서비스의경우 1/2,000인 447억원이상이 거래된 품목은 국민경제상 중요한 품목이라 보고 이를 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60개, 광산품이 11개, 공산품이 796개,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가 7개, 그리고 서비스가 75개로 모두 949개이다.

이렇게 선정된 각 품목중에는 여러가지 품질과 규격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시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품질과 규격을 몇 개 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가격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60%인 A사와 30%인 B사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제품별로는 병맥주,캔맥주,생맥주등의 제품이 출하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A사의 500ml들이,640ml들이 병맥주와 B사의 500ml들이 병맥주의 세가지 규격을 정하여 가격조사를 하고 있다.

각 품목별로 조사대상 품질규격이 선정되면 매월 이에 대해 생산자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품목별지수를 산출한다. 즉 기준연도인 1995년중 동일품질규격품의 연평균가격을 100으로하여 조사시점의 가격을 지수화하고 이 품질규격별 지수를 단순평균함으로써 품목별지수가 산출된다. 예를들면, 위의 맥주의 경우 A사의 500ml들이의 20병짜리 한상자당 1995년중 평균가격은 10,189원인데 1996년 12월중 가격은 14,313원이므로 1995년중 평균가격을 100으로 놓고, 1996년 12월의 가격지수를 구하면 140.5(14,313/10,189x100)이되고 동 사의 640ml들이는 1995년중 평균가격이 12,664원이고 1996년 12월중 17,185원이므로 같은 방법으로 1996년 12월의 가격지수는 135.7이되며, B사의 500ml들이는 1995년 가격이 12,161원, 1996년 12월 가격이 17,178원이므로 가격지수는 141.3이 된다. 따라서 1996년 12월중 맥주의 가격지수는 139.2(=[140.5+135.7+141.3]/3)이 된다. 이 139.2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쉽게 얘기하면 1995년에 100이었던 맥주1상자의 평균가격이 1996년 12월에는 139.2가 되어 그 동안에 39.2%가 상승하였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품목별 지수를 작성할 때 동일 품질규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품질규격의 상품이 출현하여 거래비중이 증대되거나 기 선정된 품질규격상품이 대표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품질규격을 추가,삭제 또는 대체하게 된다.

앞에서 본 방식으로 949개 전 대상품목의 가격지수가 만들어지면 속성이 같은 품목지수를 모아 가중평균함으로써 세분류지수, 소분류지수, 중분류지수 및 대분류지수 등의 산업별지수가 작성되고 다시 전 대상품목 가격지수를 가중평균한 총지수가 차례로 작성된다. 산업별지수나 총지수와 같은 종합가중평균지수의 작성에 있어서는 가중산술평균방식의 하나인 라스파이레스(Laspeyres)식을 사용한다. 이 때 가중치로는 기준년인 1995년중 모든 상품의 국내 시장출하 단계의 총거래액 386조원을 1,000으로 놓았을 때 각 개별품목의 거래액 비중이 사용된다.

그러면, 세분류지수 작성방법을 곡물류의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기로 한다. 세분류인 곡물류에는 일반미,보리,맥주맥,콩,팥의 5개품목이 있는데 이들의 1995년중 거래액이 총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4.1, 0.2, 0.3, 0.6 및 0.1이므로 이를 가중치로 하여 각 품목의 1998년 10월 지수를 가중평균하면 곡물류라는 세분류의 10월지수인 131.0이 된다. 이에 의해 우리는 1998년 10월의 전체 곡물류가격이 1995년보다 평균적으로 31.0%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인 소분류지수, 중분류지수, 대분류지수 및 총지수도 작성방법은 세분류지수와 동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년중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한 번 결정한 후 몇 년이 지나면 새로운 상품의 출현과 기존상품의 소멸 및 국민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와 비중이 달라지므로 기존 상품구조에 바탕을 둔 물가지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조사대상품목과 가중치의 고정으로 인한 지수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현실에 가까운 물가지수를 만들기 위하여는 기준년도를 변경하여 조사대상품목을 새로이 선정하고 가중치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산업생산지수 등과 마찬가지로 매 5년마다 물가지수의 기준년도를 변경하고 있다.

5.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차이
여러가지 물가지수 중에서 국내물가의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것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각각 작성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가지의 물가지수가 종종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나타내거나 같은 방향이라도 변동폭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두 지수의 작성목적과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두 물가지수는 작성목적이 서로 다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동향과 일반물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생계비의 변동, 즉 소비자구매력의 변화를 측정할 목적으로 작성한다.

둘째, 조사하는 품목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간에 대량거래되는 재화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판매하는 상품중 판매규모가 큰 주요상품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물가지수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자재와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가격을 조사하는 단계가 서로 다르다. 즉,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생산자판매단계의 공장도가격을 조사하는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소비자구입단계의 소매가격을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에는 생산자물가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단계에서의 유통마진과 부가가치세,방위세,교육세등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작성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물가지수에 적용하는 가중치의 결정방법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두 지수에서의 가중치가 서로 다르다. 생산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생산자가 판매한 각 품목의 판매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자 판매액이 큰 품목이 커다란 가중치를 갖는 데 비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도시에 사는 가구가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판매액과는 관계없이 도시가구의 소비지출액중 비중이 큰 품목의 가중치가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석유류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총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중치가 1,000을 기준으로 할 때 44.1이나 되지만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가구의 총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 가중치가 37.3에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채소의 가중치는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12.9이지만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23.4나 됨으로써 가계소비지출중 채소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2-5 참조)

<표 12-5>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구성 및 가중치 구조 비교(95년 기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품 목 수 가 중 치 품 목 수 가 중 치
총 지 수 949 1000.0 509  1000.0
농 림 수 산 품 60 66.1 76 144.8
광 공 업 제 품 807 669.3 298 369.2
서 비 스1) 82 264.6 135 486.0
      *주 1)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포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두 지수는 작성목적, 조사대상품목, 가격조사단계 및 가중치구조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변동의 방향이나 폭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광공업제품의 품목수가 807개이고 가중치도 669.3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물가지수(298개 품목에 가중치369.2)에 비하여 동 제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농림수산품은 공산품에 비하여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림수산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생산자물가지수에 비해 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됨으로써 두 지수의 상승율간에는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조사대상품목중 소비자물가지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자재의 비중이 크고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유 등 국제원자재 파동시와 같이 수입원자재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그 영향이 지수에 반영되지만 가격이 오른 원자재가 몇 차례의 중간가공단계를 거쳐 소비재로 만들어지고 다시 몇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소비자물가지수는 한참 뒤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표12-6>과 같다.

<표 12-6>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차이

  생 산 자 물 가 지 수 소 비 자 물 가 지 수
작 성 기 관 한 국 은 행 통 계 청
작 성 목 적 생산자가 출하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 측정
일반가계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포 괄 범 위 국내에서 생산·출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o 원자재, 자본재,소비재 포함
가계의 소비지출 대상인 모든 재화와
서비스
o 원자재, 자본재 등은 제외
대상품목 및
가중치
결정기준
품목별 생산액(수출제외)중
국내 출하액
비목별 가계소비 지출액
조 사 가 격 생산자 판매가격 소비자 구입가격
이 용 범 위 시장동향분석, 구매 및 판매계약,
예산편성 및 심의, 자산재평가 등
소비자의 생계비 변동파악,
노사간임금조정기초자료 등

6. 물가변동의 요인

물가는 수급 및 비용요인 등에 의해 변동
우리는 흔히 시장에서 상품가격이 크게 오르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게 늘었다든지, 또는 원재료 값이 올랐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즉 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에는 상품에 대한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쳐 물가를 변동시키는 수급요인과 상품원가의 변동을 초래하여 물가를 변동시키는 비용요인등이 있다.

먼저 수급요인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반대로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게 되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면 이 점에서 일반물가수준이 결정된다. 개별 상품을 예로 들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할 때 사려고 하는 수량은 1,000개인데 팔려고 하는 수량은 500개 뿐이라고 하자. 이와같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현재보다 다소 비싼 2,000원 이상을 내고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 상품가격은 상승한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팔려고하는 수량은 1,500개인데 사고자 하는 수량은 1,000개일 경우에는 현재의 2,000원 이하로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늘게 되어 가격은 하락한다. 그리하여 이론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어 균형가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상품은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어 물가를 변동시키는 수급요인에는 통화량,소득,소비수준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과 같이 주로 수요의 변화를 초래하여 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과 생산기술 및 설비,수출입,자연조건등과같이 주로 공급측에 영향을 초래하여 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있다. 만일 공급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고 가정할 때 수요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통화량의 변동이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전보다 돈을 더 많이 갖게 되어 과거에 사고 싶어도 못사던 물건을 구입하려하므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통화량이 늘면 얼마 후 물가가 따라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음, 소득의 경우는 가계구매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준도 높아지게 되어 수요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또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기대심리(물가오름세심리)에 의한 물가상승을 들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물가동향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람들은 물가는 으례히 오르게 마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돈을 아껴 저축을 해 보았자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손해를 보게 되므로 사람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미리 사두려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른바 가수요가 생겨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한편, 공급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생산기술의 진보나 생산설비의 증설은 상품의 공급물량을 증대시켜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며 수출입물량의 증감은 상품의 국내공급량에 영향을 준다. 가뭄,홍수등과 같은 자연조건의 변화도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물가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물가를 변동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비용요인을 들 수 있다. 비용요인으로는 원자재가격,환율,임금,세금,금융비용,유통비용 및 부동산임차료등과 같이 상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해당된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가격의 움직임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국내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 직후 국내물가가 연간 40%이상 올랐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원자재를 수입하려면 우리나라 화폐가 아닌 미국의 달러화를 비롯한 외국통화를 사용해야 하므로 원화로 환산한 국내수입가격은 환율에 따라서도 변동된다. 환율이 오르면, 즉 외국통화에 대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원화 절하) 원화로 환산한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물가를 오르게 하며, 반대의 경우는 물가를 떨어지게 한다.

또한 임금의 경우는 근로자측에서 볼 때는 소득이지만 기업측에서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비용항목이 되므로 생산성향상분을 초과하는 임금의 상승은 제조원가의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승압력을 주게 된다.

한편, 세율인상에 따른 세액부담의 증가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나 유통비용의 증가 및 부동산 임차비용의 상승 등도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물가를 오르게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수급요인이나 비용요인 이외에도 유통구조나 경쟁같은 경제구조적 요인과 정부의 가격관리정책 등과 같은 제도적요인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 즉 유통단계가 복잡할수록 상품가격에 유통마진등이 추가되어 물가가 오르게 되며 시장형태가 경쟁이 없는 독과점적인 구조일 경우에는 상품가격이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정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물가변동요인에는 경제적요인이나 경제외적요인 또는 대내적요인이나 대외적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가의 변동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의 원인과 그 과정을 명확히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임금, 수입물가 및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

임금,수입물가 및 공공요금 등의 상승은 상품의 원가상승을 통하여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계측해 볼 수 있다.

동 방법에 의해 계측된 결과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통한 원가상승요인의 흡수나 정부의 가격규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최대한의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낸다.

물가파급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1995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임금, 환율 및 공공요금 상승시의 국내물가 파급효과를 계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물가파급효과 계측 결과]

구      분 생 산 자 물 가 소 비 자 물 가
임 금 10% 상승시 3.1% 상승 3.4% 상승
환 율 10% 상승시 2.6% 상승 1.7% 상승
공공요금 10% 상승시 1.5% 상승 1.7% 상승

7.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

지수물가와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차이
우리는 누구나가 일상생활속에서 물가변동을 체험하고 산다. 주부들은 시장바구니에서, 샐러리맨들은 점심값에서 물가의 움직임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물가지수 작성기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보다 너무 낮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소비자단체나 경제단체에서는 몇 개의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이른바 장바구니물가라는 것을 만들어 정부당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면, 소비자물가지수로 발표되는 물가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왜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지수물가가 여러가지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한 평균적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데 반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마치 추운날 사람마다 체감온도가 각기 다르듯이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자주 구입하는 몇가지 품목의 가격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수물가가 숲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숲속의 나무 몇 개를 보고 숲에 대하여 제각기 다르게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각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물가상승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소득수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소비구조가 다르면 물가에 대한 감각도 다르게 마련이다. 예컨데 어느 기간중에 학교납입금이 많이 오른 대신 쌀값의 가격이 떨어져 두 가지 효과가 상쇄되었다면 평균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 경우 학생이 없는 가정에서는 학교납입금이 올랐음을 실감하지 못하므로 정부당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공감할 것이나 학생이 많은 가정에서는 바로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물가는 올랐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같이 주어진 상황은 동일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감각은 사람마다 그 때의 형편에 따라 다른 것이다.

또한, 지수물가에서는 각 상품에 대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가중치의 크기에 비례해서 개별상품의 가격변동이 전체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나 일반소비자는 구입회수가 빈번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중치를 무시하고 개별상품의 가격변동률을 단순평균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간 중에 쌀값이 5%, 콩나물과 조기가 각각 20%씩 올랐다면 일반소비자는 이를 단순평균하여 이 세가지 상품이 평균적으로 15%정도 올랐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이들의 가중치는 쌀이 27.6, 콩나물과 조기가 각각 1.1과 3.1이므로 실제의 평균상승률은 6.9%(=[5%X27.6+20%X1.1+20%X3.1]/[27.6+1.1+3.1])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품을 쉽게 기억하고 작게 오르거나 가격이 떨어진 상품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실제 계산과정에서 동일한 금액이 변동할 경우 내릴 때 보다는 오를 때의 변동률이 항상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배추 한 통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되면 50%가 오른 것으로 되지만 150원에서 100원으로 똑같이 50원이 떨어지면 33.3%가 하락한 것으로 된다.

한편, 소비자는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성향의 고급화, 가족수의 증가 및 자녀성장, 상품의 품질향상등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물가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즉, 솔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소득이 많아짐에따라 하나로담배를 피운다거나 14인치 칼라TV수상기를 29인치 칼라TV수상기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물가가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사회적인 소비풍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즉 과소비풍조가 만연된 분위기 속에서는 실제보다 훨씬 심하게 물가고를 느끼며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심해지고 고가품과 저가품의 가격격차가 심해질수록 비싼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심리적으로 상당한 물가상승을 느끼게 된다.

그밖에 물가지수 작성방법상의 요인도 지수물가와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특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기준년도에서 멀어질수록 실제 가계소비지출구조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된 가계소비지출구조와 다르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국민 소득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되는 경우 과거 특정연도의 품목별 소비지출액을 바탕으로 결정된 품목별 가중치는 해가 거듭됨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되고 결국은 지수물가와 피부물가간의 괴리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전세 및 월세등 집세만 포함하고 주택소유 및 관련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는 경우에 역시 피부물가는 지수물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한편 1995년기준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생활물가지수를 새로이 편제하여 지수물가와 피부로 느끼는 물가간의 괴리현상을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참고> 통계(지수)의 기초지식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가지수니 주가지수니 하는 지수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지수(index number)란 한마디로 시간의 변화에서 오는 수량이나 가격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비교하는 데 이용되는 통계인데 통상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다.

즉, 어떤 지방에서 쌀의 기준년도 생산량이 500톤이고 비교년도에 785톤이 생산되었다면 쌀의 생산지수를 785/500x100=157.0으로 계산하여 지수로 나타낼수 있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쌀의 생산이 기준년도에 비하여 비교년도에 57.0% 증가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수를 계산하는 데는 기준,가중치(weight) 그리고 산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지수의 삼요소라고 말한다.

(1) 기준(또는, 기준시)
시계열지수의 기준은 단일시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1개월 또는 1년간의 기간을 선택하여 동 기간중의 평균수치를 100으로 하여 기준을 나타낸다.
기준시는 지수의 전 계열을 통하여 공통의 시점을 사용하는 고정기준방식과 바로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매기의 지수를 계산, 최초의 기준시와 비교하는 연쇄기준방식이 있다. 여기서 직전기간을 기준으로 한 각기의 지수를 연환지수라하고 이를 연승하여 계산된 지수를 연쇄지수라고 말한다.

(2) 가중치
종합지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구성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된 지수를 평균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구성항목의 중요도를 무시한 단순산술평균에 의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하여 계산된 종합지수는 적절한 수준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각 항목의 중요도의 차이를 계산상 고려한 지수를 가중평균지수라고 말하는데, 이 때 고려된 각 개별지수의 중요도가 바로 가중치이다. 예컨대 물가지수의 경우는 상품거래금액 또는 소비지출금액을, 생산지수의 경우는 부가가치액, 또는 생산액을 가중치로 하고 있다.

(3) 가중평균지수의 산식
가중평균지수의 산출방법에는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rmula), 파쉐식(Paasche formula) 및 피셔식(Fisher formula)등이 있는데, 물가지수를 예로 들어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라스파이레스식은 1864년 독일의 통계학자인 라스파이레스(Laspeyres)가 창안한 산식으로 기준시(T=o)와 같은 수량의 상품을 비교시(T=t)의 가격으로 구입했을 때의 지출총액을 기준시의 지출총액으로 나누어 그 변화의 정도로써 물가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으로 상품구입수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준시 구입수량이 가중치로 고정되어 있다.

라스파이레스식
(L식)


=

기준시의 상품수량을 비교시의 가격
으로 구입했을 때의 지출총액( PtiQoi)


x 100


기준시의 지출총액( PoiQoi)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라스파이레스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본래의 식과 수리적으로 같은 값을 갖도록 변형시킨 라스파이레스 수정식을 사용하고 있다. 라스파이레스 수정식은 라스파이레스식의 가중치를 기준년의 상품거래수량에서 기준년의 상품거래액으로 대체시킨 것인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라스파이레스
수정식(Lm식)

=

기준시의 상품거래액(PoiQoi) x

비교시 상품가격(Pti)

x100


기준시 상품가격(Poi)


기준시의 전체상품거래액( PoiQoi)

파쉐식은 독일의 통계학자인 파쉐(Herman Paasche)에 의해 창안된 산식으로 라스파이레스식과는 반대로 비교시의 상품거래수량이 가중치로 사용된다. 이 경우 가중치가 매년 바뀌어 현실의 물가동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것처럼보이나 비교시의 대상품목과 가중치를 매번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때문에 실제로는 실용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파쉐식은 소비자기호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상품구입수량의 구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고 있을 때만 사용된다.

파쉐식(P식) = 비교시의 지출총액( PtiQti)

x 100


비교시의 상품수량을 기준시의 가격으로 구입했을 때의
지출총액( PoiQti)

피셔식은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Irving Fisher)가 제안한 산식으로 라스파이레스식과 파쉐식을 기하평균한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지수이며 이상적 지수(ideal index)라고도 부른다.

한편, 지수는 경제통계분석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그 종류에는 금액지수, 수량지수, 물가지수등이 있다. 금액지수는 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예를 들면, 소비수준지수등을 들 수 있으며, 수량지수는 수량의 실질적인 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광공업생산지수, 재고지수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물가의 총체적인 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기타 노동생산성지수나 경기동향지수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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