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중 발생한 재해는 재해율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81 회신일자 1999-04-08
질의문

 일반건설업체(A)가 본공사중의 일부를 하수급인(B)에게 하도급을 준 후 하도급공사를 시공케하여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수급인(B)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시공케하여 시공중 발생한 재해의 재해율 산정 및 일반건설업체(A)가 본 공사를 타업체(C)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공사를 시공케하여 시공중 발생한 재해의 재해율 산정은?

회신문

 가.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이므로 하자보수공사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당해 하자보수공사 시공업체의 재해율로 산정됨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모두 하자보수공사중 하수급인 또는 원수급인 B와 C에서 발생한 재해는 재해율 산정시 당해 공사의 원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인 일반건설업체 A의 재해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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