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책임과 재해율 산정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8 회신일자 1999-03-02
질의문

 하도급 업체인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여부와 제조업체가 폐사 공사현장에서 설치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은?

회신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건에 대하여하도급업체인 제조업체의 제작장이 건설현장과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 제작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해당 제조업체에 산재보상책임이 있으며,제조업체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1)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하는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3)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하여야만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원수급인인 건설회사의 산재보험에 흡수 적용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 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재해발생장소가 건설현장과 분리된 제작장인 경우 제조업체의 재해건수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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