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책임과 재해율 산정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8 | 회신일자 | 1999-03-02 |
질의문 | 하도급 업체인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여부와 제조업체가 폐사 공사현장에서 설치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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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건에 대하여하도급업체인 제조업체의 제작장이 건설현장과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 제작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해당 제조업체에 산재보상책임이 있으며,제조업체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 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재해발생장소가 건설현장과 분리된 제작장인 경우 제조업체의 재해건수로 산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