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여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269 | 회신일자 | 1998-05-14 |
질의문 |
(1)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리감독자가 미배치된 지분참여 회사도 협약서 조건에 따라 일자별 순번 해당일에 안전사고발생시 동업체의 명의로 산재보상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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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은 당사자간의 내부규정이므로 우리부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산재처리는 구체적 사안별로 피재근로자와 보험가입자와의 사용종속관계등 사실조사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