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여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69 회신일자 1998-05-14
질의문

 (1)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리감독자가 미배치된 지분참여 회사도 협약서 조건에 따라 일자별 순번 해당일에 안전사고발생시 동업체의 명의로 산재보상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안전사고 발생건의 산재보상보험을 처리하여야 할 때 동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등 법규 미준수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업체와 관리자의 한계

회신문

 (1) 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은 당사자간의 내부규정이므로 우리부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산재처리는 구체적 사안별로 피재근로자와 보험가입자와의 사용종속관계등 사실조사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당해 재해발생경위, 원인 및 공동도급 당사자간의 협약내용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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