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496 | 회신일자 | 1998-09-07 |
질의문 | 일반건설업체"갑"이 일반건설업체이면서도 동시에 전문면허를 소지한 "을"에게 도급을 주었을 때 재해자수 산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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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 (2)에서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라 하면 B사가 동 공사를 일반건설면허로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B사가 전문건설면허로 동 공사를 도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B사의 재해자수는 A사에 합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