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584 | 회신일자 | 1998-10-20 |
질의문 |
(1)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출입이 잦은 바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재해율 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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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시 재해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