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업체를 A사가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578 | 회신일자 | 1998-10-14 |
질의문 | 회사구조정일환으로 B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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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 건설업체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거 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년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수의 합계와 동기간중 국내공사 실적액으로 근로자수를 산출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