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업체를 A사가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78 회신일자 1998-10-14
질의문

 회사구조정일환으로 B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 건설업체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거 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년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수의 합계와 동기간중 국내공사 실적액으로 근로자수를 산출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기업체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재해율의 적용기준은 합병시 흡수된 업체의 공사실적액이 흡수되는 업체의 공사실적액으로 귀속되므로 재해자수도 함께 귀속되어 합병후 재산정한 재해율로 적용기준을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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