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우수업체 포상방침과 적색사업장이 대치될 경우는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22-12 | 회신일자 | 1998-01-10 |
질의문 | ○○기관에서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과 시공사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촉진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업체 포상방침을 수립하여 현장을 대상으로 심사중 현장이 적색사업장으로 통보받은 경우 자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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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우리부에서는 효율적인 건설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발표를 통하여 양호, 불량업체를 관리하는 한편 지하굴착현장 및 터널공사, 고소작업등으로 재해빈도·강도가 여타 건설공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지하철,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공사현장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재해현황을 파악하여 재해율에 따라 양호(청색), 보통(황색), 불량(적색)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관리를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