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우수업체 포상방침과 적색사업장이 대치될 경우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22-12 회신일자 1998-01-10
질의문

 ○○기관에서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과 시공사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촉진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업체 포상방침을 수립하여 현장을 대상으로 심사중 현장이 적색사업장으로 통보받은 경우 자격여부

회신문

 우리부에서는 효율적인 건설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발표를 통하여 양호, 불량업체를 관리하는 한편 지하굴착현장 및 터널공사, 고소작업등으로 재해빈도·강도가 여타 건설공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지하철,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공사현장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재해현황을 파악하여 재해율에 따라 양호(청색), 보통(황색), 불량(적색)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관리를 하고 있음
 - 건설업체의 재해율조사·발표는 매 1년마다 단위 기업별 재해율을 발표하여 관리하고 SOC등급관리는 매 반기별로 현장의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있으며 재해율 조사·발표시에는 불량업체에 대해서 우수건설업자 지정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SOC등급관리에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음.
 - 따라서 해당 회사의 수상자격 적격여부는 귀 기관의 우수업체 포상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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