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공사의 재해율 산정 | |||
문서번호 | 건안 68307-287 | 회신일자 | 1994-11-08 |
질의문 |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이행방식(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계산으로 시공하는 경우)의 경우 그 대표회사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나 업무상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에 있어서 동 재해는 대표회사로 계상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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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중에 발생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된 사업체(귀 질의의 대표회사)의 재해건수에 포함 산정됨. ☞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산정기준 제3호 나목에 의거 재해자소속 수급업체가 명확하게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수급업체의 재해자수로 계산하되, 소속 수급업체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토록 '97. 10. 16 개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