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문서번호 건안 68322-49 회신일자 1994-03-28
질의문

 산재보험 일괄적용업체가 지하철 ○호선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율에 따라 공사구간을 분담하여 시공할 경우 발생된 재해자는 대표회사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각 구성회사의 산재보험사업 개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계산되는지

회신문

 공동시공방식(전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계약을 시공하는 경우)은 공동기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며
 - 분담시공방식(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 분담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고, 공동경비는 갹출하되 손익에 대해서는 공동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됨.
 - 한편,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전심사(P.Q제)시 등에 적용되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은 각 업체별로 전년도 1년간(1. 1∼12. 31)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총재해자수와 그 업체의 당해연도 총 건설매출액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백분율로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과 같은 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업체는 각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개별공사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고, 아울러 각 담당구간별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는 당해 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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