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 |||
문서번호 | 건안 68322-49 | 회신일자 | 1994-03-28 |
질의문 | 산재보험 일괄적용업체가 지하철 ○호선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율에 따라 공사구간을 분담하여 시공할 경우 발생된 재해자는 대표회사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각 구성회사의 산재보험사업 개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계산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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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공동시공방식(전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계약을 시공하는 경우)은 공동기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