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문서번호 건안 68307-287 회신일자 1994-11-08
질의문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중 “제조업의 출장작업” 범주에 속하는(예 : 승강기설치 하도급공사, 보일러설치 하도급공사 등) 제조업체 소속의 출장 근로자 업무상재해의 경우 재해율계산에 있어 원수급 건설업체 재해율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문

 일괄적용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제조업의 출장작업”도중 발생된 제조업 출장근로자의 재해건수는 그 건설(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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