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문서번호 법무 68307-417 회신일자 1994-06-20
질의문

 자체발주공사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에게 사업주의 입장에서 원도급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발주자가 시공자이면서 전문 건설업체에 부분적으로 원도급을 줌)
- 원도급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계약된 금액에 따라 산재신고후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전문건설업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그에 따른 재해통계도 전문건설업체에게 산입되는 것이 아닌지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동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는 바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취지에 비춰보건대 이 때의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한 의무이행대상 사업주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발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그렇다면 이건 질의의 경우 발주자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행하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동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동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것임.
 ☞ 참고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일부공사가 (원)도급인지,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이행과는 별개의 차원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같은 보험관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예방의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님(별개의 차원임)

 - 아울러 발주공사를 자체시공할 경우, 이 때 시공자는 건설업법상 소정의 자격 및 지위(면허소지 등)에 근거하여 이를 행하는 것이지, 발주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시공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자체 발주공사(즉, 발주자겸 시공자)라 하여(다른 시공자에 비해)안전보건상의 조치 등과 관련하여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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