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 |||
문서번호 | 법무 68307-417 | 회신일자 | 1994-06-20 |
질의문 |
자체발주공사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에게 사업주의 입장에서 원도급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발주자가 시공자이면서 전문 건설업체에 부분적으로 원도급을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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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동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는 바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취지에 비춰보건대 이 때의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한 의무이행대상 사업주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발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그렇다면 이건 질의의 경우 발주자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행하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동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동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