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문서번호 건안 68322-194 회신일자 1995-04-21
질의문

 노동부고시 제95-4호(건설업체의재해율조사및입찰참가제한등에관한규정, ?'95. 2. 18 개정) 제7조(사망사고의 가중치부여 적용제외)제6항에 의거 - 당사가 시공중인 지하철 5-9공구 현장에서 ?94. 7. 13일 발생한 터널방수공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 사업주의 무과실이 판명되었으므로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지

회신문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망재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재해율을 계산할 수 있으나(고시 제95-4호 제7조 참조) - 위와 같은 무과실사고 여부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5인이상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임(동 고시 제8조 참조).

☞ 관련 고시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으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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