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문서번호 건안 68307-161 회신일자 1994-06-23
질의문

 건설현장에서 공사수행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처리된 경우 재해율 분석시 포함을 시키는지 여부

회신문

 단순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질병 사망자에 있어서는 각 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 회부 그 의견을 수렴하여 동 재해율 산정의 포함여부를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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