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질병에 의한 재해도 재해자수에 포함되는지
문서번호 건안 68307-236 회신일자 1994-09-24
질의문

 상기의 장소에서 ○○기업(주)이 하도급을 준 ○○토건 일용 근로자가 '94. 5. 16일부터 사망전인 7. 5일까지 형틀목공 토목부분 구조물 작업을 하던중 7월 6일 06:20분경에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시작전 담배를 피우고 휴식후 일어서는 순간 어지럽다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재해임
- 사인은 동맥경화증의 합병증인 울혈성 심부전이거나 만성 허혈성 심질환의 재발에 의한 심근경색이라고 함. 이러한 재해가 재해율 및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회신문

 우리부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일명 P.Q제)적용 등을 위한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지난 1년간 전국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같은 기간의 총공사 기성실적액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고 있는 바
 - 이 때에 사망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가중치(94년의 경우 사망:부상=1:15)가 부여되는 한편, 교통사고, 개인질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중치부여를 제외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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