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수정 | |||
문서번호 | 건안 68307-287 | 회신일자 | 1994-11-08 |
질의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일괄적용을 받는 원수급 건설업체로서 보험료 납기일전에 하도급공사를 하수급인보험가입인정승인규정(예규)에 의거 승인을 받아 하수급자가 산재가입 단위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
||
회신문 |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산정기준 제3호 가목(2)에 의거 하도급(하수급)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일반건설업체인 경우 그의(하도급 또는 하수급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