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수정
문서번호 건안 68307-287 회신일자 1994-11-08
질의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일괄적용을 받는 원수급 건설업체로서 보험료 납기일전에 하도급공사를 하수급인보험가입인정승인규정(예규)에 의거 승인을 받아 하수급자가 산재가입 단위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 이러한 하수급자 소속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하수급자 산재가입번호로 요양 신청되었을 경우 재해율 계상에 있어 이 재해는 원수급 건설업체 재해로 계상 되는지

회신문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산정기준 제3호 가목(2)에 의거 하도급(하수급)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일반건설업체인 경우 그의(하도급 또는 하수급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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