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227 | 회신일자 | 2000-03-16 |
질의문 | 발주자측으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별도·분리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별도관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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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종류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함)로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