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56 회신일자 2000-02-25
질의문

 외부기관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가동시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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