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순찰시스템 구입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9 회신일자 2000-01-05
질의문

 자동적으로 점검자, 점검시간, 점검지점, 점검사항을 체크해주는 안전점검/순찰시스템(터치체크시스템)의 구입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컴퓨터 순찰시스템인 "터치체크시스템"은 순찰을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관리 및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인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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