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적으로 점검자, 점검시간, 점검지점, 점검사항을 체크해주는 안전점검/순찰시스템(터치체크시스템)의 구입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컴퓨터 순찰시스템인 "터치체크시스템"은 순찰을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관리 및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인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