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을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0 회신일자 2000-01-11
질의문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을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2. 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그에 상당하는 안전용품을 구입 사용후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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