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현장의 통로부분에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11 회신일자 1999-11-04
질의문

 지하철 건설현장의 통로부분에 정전사태에 대비 안전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충전식 비상등은 정전시 근로자의 피난이 목적이라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등의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정전시 공사진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