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6 회신일자 1999-09-14
질의문

 안전관리자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여 안전활동/안전순찰/안전점검을 할 경우 자전거 구입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동 차량의 구입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귀 질의의 안전순찰용 자전거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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