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회사가 본래의 사업목적외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456 회신일자 1999-08-27
질의문

 1) 종합건설회사가 본래의 사업목적은 그대로 두고(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인력·장비·시설을 갖추어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위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종합건설회사의 소속 건설현장에 대해 자체 재해예방전문기관이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질의1)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자를 말하는 바,
 나. 종합건설회사가 상기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재해예방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춘다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임

 질의2)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6의3에 의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된 종합건설회사가 소속 건설현장에 대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은. 종합건설회사 사업주와 소속 건설현장의 사업주 즉, 기술지도계약의 당사자가 동일인이 되어 이는 민법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된 종합건설회사가 소속 건설현장에 대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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