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Lock System 설치·해체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381 | 회신일자 | 1999-07-19 |
질의문 | Key Lock System(안전대에 부착한 Key-Lock본체에, 미리 철탑위에 설치한 안전로프를 차례로 연결하여 이동 및 작업을 하는 방식) 설치·해체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용이 가능할 경우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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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귀 질의의 Key Lock System은 고소작업에 있어 작업근로자의 승강·이동시 안전대를 부착하기 위한 시설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상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안전대걸이용 로우프)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의 설치·해체시 소요되는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