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Lock System 설치·해체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81 회신일자 1999-07-19
질의문

 Key Lock System(안전대에 부착한 Key-Lock본체에, 미리 철탑위에 설치한 안전로프를 차례로 연결하여 이동 및 작업을 하는 방식) 설치·해체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용이 가능할 경우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귀 질의의 Key Lock System은 고소작업에 있어 작업근로자의 승강·이동시 안전대를 부착하기 위한 시설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상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안전대걸이용 로우프)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의 설치·해체시 소요되는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나. 동 시설의 설치·해체시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 당해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표준안전관리비(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공사관련법령 및 회계관련법령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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