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이음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444 회신일자 1999-08-20
질의문

 외부 쌍줄 강관비계의 고정용으로 벽이음을 설치할 경우 벽이음 설치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외부 쌍줄 강관비계의 고정용으로 설치하는 벽이음은 시공작업에 필요한 쌍줄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시설인 만큼 동 벽이음 설치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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