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환기휀 설치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430 회신일자 1999-08-13
질의문

 터널굴착작업에 있어서 공사설계내역서상 환기시설에 따른 장비 및 시설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기휀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별표2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및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귀 질의의 수직구 굴착에 따른 환기휀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동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동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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