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항목에서 건설기계의 범위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93 회신일자 1999-07-28
질의문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항목에서 건설기계의 범위는

회신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6.3) 별표2의 유도 또는 신호자가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로서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우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동 규칙 제173조)와 불도져, 버킷굴삭기(포크레인 포함), 로우더(폐이로다 포함) 등 동 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동 규칙 제215조)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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