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419 | 회신일자 | 1999-08-10 |
질의문 |
1) 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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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귀 질의의 해상안전시설(부표)은 군산항에 출입하는 국내외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공사지역의 경계표시를 위한 시설물로 동 시설물(부표)의 설치비용(유지보수비 포함)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