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물의 해체비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80 회신일자 1999-07-19
질의문

 추락방지망 및 난간대용 안전망을 비롯하여 안전시설물의 해체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현장내 설치한 안전시설물의 해체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원가 구성상 '폐기물처리비'에 해당하므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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