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71 회신일자 1999-07-15
질의문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시 표준안전관리비를 일정금액 지불했을시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표준안전관리비 영수증을 원청에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표준안전관리비는 원·하청간에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하청에서 사용한 금액을 사용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원청에서 정산할 수 있으나, 이때 이 금액은 해당 하청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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