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내 근로자 숙소에 방충망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43 회신일자 1999-06-26
질의문

 현장내 근로자 숙소에 방역, 방충을 위한 방법으로 방충망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동 규정에 작업장내의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현장내 숙소에 설치하는 방충망 설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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