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30 회신일자 1999-06-25
질의문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임. 따라서, 귀 질의의 회사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위로금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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