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 앰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04 회신일자 1999-06-12
질의문

 방송용 앰프를 이용하여 국민체조 방송 및 기타 안전계몽방송을 하고자 하여 이를 표준안전관리비로 구입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방송앰프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보다는 현장내 근로자의 호출 및 기타 연락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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