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48 회신일자 1999-05-11
질의문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은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8-68호, '98. 12. 18) 제9조에 의하여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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