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