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공사의 특성상 철골 상부 고소작업이 다량 발생함으로 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을 구입코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동력이 있는 고소지역 작업장비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동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