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32 회신일자 1999-04-30
질의문

 플랜트공사의 특성상 철골 상부 고소작업이 다량 발생함으로 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을 구입코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동력이 있는 고소지역 작업장비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동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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