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기술지도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13 회신일자 1999-04-26
질의문

 공사의 부분별로 건건이 계약하는 공사인바 총공사금액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 기술지도계약을 건건이 하여야 하는지, 추정 총공사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선임, 기술지도계약 등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질의의 공사와 같이 총공사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각 단계별 누진 계약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 및 추가계약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