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기술지도는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213 | 회신일자 | 1999-04-26 |
질의문 | 공사의 부분별로 건건이 계약하는 공사인바 총공사금액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 기술지도계약을 건건이 하여야 하는지, 추정 총공사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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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선임, 기술지도계약 등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질의의 공사와 같이 총공사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각 단계별 누진 계약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 및 추가계약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