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발주된 공사가 토목·건축공사일 경우 기술지도분야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17 회신일자 1999-03-09
질의문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발주된 공사가 토목·건축공사일 경우 기술지도분야는?

회신문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분야로 기술지도대상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분야를 구분하고 있음따라서 지중전력구 구조물 축조공사 등 비록 공사의 형태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토목·건축공사의 형태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발주된 공사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분야로 지정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당해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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