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계다리 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4 | 회신일자 | 1999-01-08 |
질의문 |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비계다리, 지하층 쌍줄비계, 가설발판, 엘리베이터피트 내부 비계매기, 내부 수평비계, 호이스트주변 방호비계)와 공사내역에는 포함되었으나 추가 보강항목(낙하물방지망, 고리부착물)과 기타(철골공장(철골제작)에서 발생한 안전관리비, 타현장에서 전입 ITEM 및 고재구입시 정산액 산정기준)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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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8-68호, '98. 12. 18)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