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계다리 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4 회신일자 1999-01-08
질의문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비계다리, 지하층 쌍줄비계, 가설발판, 엘리베이터피트 내부 비계매기, 내부 수평비계, 호이스트주변 방호비계)와 공사내역에는 포함되었으나 추가 보강항목(낙하물방지망, 고리부착물)과 기타(철골공장(철골제작)에서 발생한 안전관리비, 타현장에서 전입 ITEM 및 고재구입시 정산액 산정기준)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회신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8-68호, '98. 12. 18)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비계다리, 지하층 벽면 쌍줄비계, 가설발판, E/L PIT내부 비계매기, 내부 수평비계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공작업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는 낙하·비래물 보호를 위한 방망설치에 한하여 낙하물 방지망, 안전망 설치를 위한 고리부착물 등은 추가 설치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또한, 건설사업장이 아닌 철골공장에서 발생한 안전관리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타현장에서 전입된 ITEM은 이미 타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 처리되었으므로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고재구입시 정산액 산정은 당해 고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전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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