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5 회신일자 1999-01-05
질의문

 안전용품 구입금액이 ₩100,000이상인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금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실제 구입·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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