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장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673 회신일자 1998-11-30
질의문

 화기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흡연장을 설치코자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시설은 소화기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으로 귀 질의의 흡연실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흡연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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