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증·감액시 기술지도수수료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66 회신일자 1998-10-08
질의문

 (1) 현재 기술지도는 최초계약후 안전관리비 증액시 기술지도 횟수가 늘지 않더라도 증가된 금액에 대한 기술지도 수수료를 추가납부하는 바 이에대한 적정성 여부 및 공사준공후 안전관리비가 감액 정산되었다면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공사준공시 공사금액 및 표준안전관리비가 증액(감액)되었다면 기술지도완료증명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은

회신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3호 가목에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횟수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별표4에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의 수수료는 상한선을 정한 것임
 - 귀 질의처럼 최초 기술지도계약후 공사금액의 변경으로 안전관리비가 증액되었다면 기술지도수수료도 변경될 수 있으나 기술지도 횟수가 변함이 없다면 당초 계약한 기술지도 수수료의 변경(증액)사유가 없으므로 증가된 금액에 대한 기술지도 수수료의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민법에 의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 마찬가지로 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가 감액정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기술지도는 당초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지도횟수 이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한만큼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은 최종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확정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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