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증·감액시 기술지도수수료는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566 | 회신일자 | 1998-10-08 |
질의문 |
(1) 현재 기술지도는 최초계약후 안전관리비 증액시 기술지도 횟수가 늘지 않더라도 증가된 금액에 대한 기술지도 수수료를 추가납부하는 바 이에대한 적정성 여부 및 공사준공후 안전관리비가 감액 정산되었다면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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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3호 가목에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횟수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별표4에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의 수수료는 상한선을 정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