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34 회신일자 1998-01-15
질의문

 당현장은 현재 토공사를 진행중인 점을 감안, 앞으로 투입될 많은 가설배선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케이블 TRAY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된 자재가 해체후 본공사용으로 사용되어 재료비의 중복사용과 안전시설 목적외 외부 가설울타리의 수평연결재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