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257 회신일자 1998-05-11
질의문

 당 현장은 "TOP-DOWN"공법에 의한 현장으로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 어렵고 굴토작업으로 인한 각종 분진의 배출이 용이하지 못한 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처럼 지하굴착작업장의 작업환경이 "TOP-DOWN"공법 사용으로 인하여 공기유입과 작업중 발생한 분진의 배출이 용이하지 못한 상태라면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장치등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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