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시점에 기술지도를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용을 받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8 | 회신일자 | 1998-01-08 |
질의문 | 법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1997. 10. 16)이전에 계약체결된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지도 실시가 법개정이후에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용을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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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사업장이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지연체결로 조정된 수수료만큼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2호 라목 및 마목에 규정되어 있음 |